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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둘리 신분증에 뚫린 담배 자판기 (2026.07.03. 보도)[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6일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의 허술한 성인인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점검 결과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의 40% 이상에서 위·변조 신분증으로 구매가 가능했던 만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배 의원은 "설치 여부만 확인하던 기존의 실효성 없는 규제를 바로잡아 사업자와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인 자판기와 매장에 성인인증장치 설치만을 의무화했을 뿐, 해당 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실제 차단하는지에 대한 검증 기준이 없었다. 실제로 서울시내 전자담배 자판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168대(40.5%)가 가짜 신분증에도 인증을 통과시켜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 도입, ▲기존 사업자 지원 및 경과 조치 등 세부 방안을 담았다.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 도입으로는 제조·수입 단계부터 공통 기준을 적용해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타인 수단 부정 사용 및 위·변조 신분증 차단 성능을 검증한다.
기존 사업자 지원 및 경과 조치로는 이미 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인증 장치 교체나 기존 장치 개조·보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 보여주기식 설치 의무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실히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무인 점포 확산에 발맞추어 국가가 직접 검증된 성인인증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이용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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