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천구역 불법점용 450건 적발... 원상복구 추진
장성군 하천구역 원상복구 모습/사진=장성군장성군 하천구역 원상복구 모습/사진=장성군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불법 점용 조사를 오나료하고 원상복구에 들어간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에서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군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작물을 재배하거나 영농에 관련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군은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를 통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해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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