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지도자들 “95세 노병 구금 가혹… 불구속 재판 받아야”
사진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류재식 지부장,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중앙회 김창균 회장, ▲6·25참전유공자회 서울 중구지회 정용덕 지회장, ▲6·25참전유공자회 서울 은평구지회 김원소 지회장이다.사진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류재식 지부장,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중앙회 김창균 회장, ▲6·25참전유공자회 서울 중구지회 정용덕 지회장, ▲6·25참전유공자회 서울 은평구지회 김원소 지회장이다.

[투어코리아=이영준 기자]

■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오직 조국 걱정… 참전 자부심 남달랐던 96세 노병

최근 구속된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자유를 지켜냈던 참전유공자 중 한 사람이다. 굶주림과 추위,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던 상황에서도 그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쳐 피 흘려 싸운 것이 평생 가장 큰 자부심’이라며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애정을 표현해 왔다.

조국을 향한 한 노병의 남다른 애국심과 평생의 자부심은 역사의 아픔을 함께 겪은 동료 참전용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만든 도화선이 됐다. 노병의 동역자이자 보훈 단체 원로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부를 향해 참담한 심정으로 앞다투어 기고문을 내놨다.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중앙회 김창균 회장,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류재식 지부장, 은평구지회 김원소 지회장, 중구지회 정용덕 지회장 등 평생을 보훈에 헌신해 온 원로들이 잇따라 기고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26년 6월 24일 구속된 이만희 총회장의 사건을 두고, “95세의 초고령 참전용사를 철창에 가두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과도한 형벌권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보석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 “국가가 공식 인정한 호국영웅… 참전이 면죄부는 아니지만 구금은 별개의 문제”

참전 원로들은 이 총회장의 참전 이력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국가가 검증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용덕 중구지회장은 기고를 통해 “이만희 총회장은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6·25전쟁 최전선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돼 2015년 국가가 공식 등록한 참전유공자”라며 구체적인 이력을 증언했다.

정 지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참전용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95세 노인을 가장 가혹한 방법인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과잉 구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 “전자장치 부착 등 합리적 대안 충분… 법은 단호하되 잔인해서는 안 돼”

특히 이들은 구순을 훌쩍 넘긴 고령자에게 가해지는 구금 수사가 사실상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염려했다.

김원소 은평구지회장은 노환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좁은 독방에서의 생활과 제한된 움직임, 의료 대응의 한계는 노인의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도 하기 전에 고령자의 건강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한다면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들 그 잃어버린 시간을 국가가 어떻게 되돌려 주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지회장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에서 제외해 달라는 특혜 요구가 아니”라며 “주거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부 석방 제도가 존재한다”고 현실적인 사법 대안을 청원했다.

■ 여론재판에 압도된 무죄추정… “우리가 남들에게 괄시받을 때 보살펴준 유일한 은인”

노병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호불호나 여론에 휩쓸려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열네 살 나이에 참전했던 김창균 학도의용군 중앙회장은 “선동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던 무법천지로부터 인간 존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낙동강 전선에서 총을 들었다”며 “이미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95세 노인의 신체부터 가두는 성급한 구속은 과도한 형벌권 남용이자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류재식 서울시지부장 또한 이 총회장이 그동안 소외된 노병들에게 베푼 헌신적인 봉사를 증언했다. 류 지부장은 “호국보훈의 달에도 소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매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고 홍삼을 선물하며 보살펴준 유일한 은인이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라며 “도리와 경우가 밝은 고지식한 참 신앙인이기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나라를 지킨 95세 노병에게 사법부의 온정과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달라”

보훈 지도자들은 사법 정의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재판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들은 “사법 정의는 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가두느냐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늙은 사람에게도 절차와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느냐로 증명된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목숨 바쳐 싸워 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95세 참전용사를 꼭 철창에 가둬야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녕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택지인가”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참전용사의 헌신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법의 온기”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용단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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