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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서울시의원[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서울시내에서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춘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되어 시민의 안전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 의원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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