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찰청 등 5개 기관, 불법 성인PC방 근절 위해 손잡았다
울산시는 8월 12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 피시(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울산시울산시는 8월 12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 피시(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울산시

[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시가 불법 성인피시(PC)방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12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불법 피시(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배경에는 불법 성인피시방이 시민들의 생활 반경 깊숙이 침투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도심은 물론 주택가와 통학로 인근까지 이 같은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도박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관계자 10여 명이 자리했다.

협약의 핵심은 각 기관이 가진 정보와 전문성을 나누고, 불법행위 적발 이후 이어지는 절차들을 끊김 없이 연결하는 데 있다. 신고 접수와 단속 이후 수사,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는 △불법·사행성 영업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 협력 △위반업소 대상 신속한 행정조치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등 전문정보 지원 △제도개선 사항 공동 발굴 등이 포함됐다.

기관별 역할도 나뉘었다. 울산경찰청은 단속·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위반행위 내역과 행정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신속히 넘기는 역할을 맡는다. 울산시는 기관 간 협력이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5개 구·군은 전달받은 정보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행정조치를 실제로 집행하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여부 확인과 감정·분석, 전문정보 제공을 지원하며 합동단속에도 함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피시(PC)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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