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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인천광역시청사 전경[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등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물품(표지판, 손소독제, 물티슈, 배변봉투)을 배부하며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영업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비반려인과의 상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일반 음식점 등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군·구청 위생부서를 방문해 출입 표지판, 손소독제, 물티슈, 배변봉투를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대형카페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현장을 방문해 기준을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외식을 즐기는 문화가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이용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더 많은 시민과 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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