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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체 위조명함 사례./사진-울산소방본부[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와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소방기관 사칭 관련 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져 피해 규모가 5,6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직인 새긴 허위 공문까지…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소방본부 허위 공문서 사례./사진-울산소방본부사기범들의 접근 방식은 전화로 시작된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문자나 메신저로 소방기관의 로고와 직인이 들어간 허위 공문과 가짜 명함, 거래명세서를 함께 보내 실제 행정 업무처럼 위장하는 식이다.
특히 '소방시설 법정점검 실시명령'과 같은 허위 공문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뒤,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을 구매하거나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행정 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지렛대 삼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심리적 압박 수법으로 풀이된다.
"물품 구매 강요·선입금 요구는 소방기관 업무 아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일, 선입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의 공식 대표전화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에 공문과 명함, 거래명세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해 정상적인 소방행정 업무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이나 계약에 앞서 반드시 소방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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