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우·풍무·고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총 29.99㎢로 확대
민선9기 김포시청사 전경민선9기 김포시청사 전경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김포시가 투기적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079호)에 따른 이번 조치로 김포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을 포함해 총 29.99㎢로 늘어난다. 지정 기간은 8월 18년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신곡리·전호리·태리·풍곡리·향산리) 일원 17.24㎢다. 이에 따라 기존에 2029년 11월 15일까지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운양동·장기동·마산동·석모리·누산리·양곡리·흥신리·오니산리) 12.75㎢를 합쳐 총 지정 면적은 29.99㎢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지형도와 세부 정보는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정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김포시 토지정보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현성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허가구역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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