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반려견 목줄·배설물 방치 등 야간 집중단속…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반려견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하는 공무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하남시반려견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하는 공무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하남시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하남시가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려견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하남시는 오는 9월까지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이 약 2만2000 마리까지 늘어나는 등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산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에 대한 시민 불편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야간 시간대까지 단속을 확대해 현장 관리와 시민 홍보를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반려견이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을 2m 이내로 착용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펫티켓’ 알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안전하게 통제해 다른 시민을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비반려인에게도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거리두기와 배려를 안내한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지나치게 응시하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만지는 행동을 삼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기간 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야간 단속과 펫티켓 홍보,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병행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남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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