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CP 도입 2주년 맞아 자율준수 체계 강화한다
카카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2주년 자율준수 체계 고도화카카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2주년 자율준수 체계 고도화

[투어코리아=배소은 기자] 카카오는 2024년 8월 CP를 도입한 이후 관련 규정과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준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는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관련 페이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 실천선언을 공개하며 대외적으로도 자율준수 의지를 알렸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CP 도입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카카오가 이 제도를 들여온 2024년 8월은 공교롭게도 CP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과 세부 기준을 규정한 CP 고시가 함께 시행된 시점과 맞물린다. 이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CP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무렵부터 여러 기업이 CP 도입이나 재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카카오의 이번 발표는 자체 운영 성과를 스스로 정리해 공개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식 CP 등급평가를 통한 외부 검증 결과는 아니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외부 전문가가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등급을 매기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 만큼, 이번에 밝힌 성과가 실제 공정위 평가에서 어떤 등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하반기부터 조직 리더의 평가 항목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관련 법규 및 사내 정책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법규와 사내 정책이 준수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직원 대상 교육도 확대됐다. 업무 현장에서 공정거래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편람을 만들어 배포하고, 부서별 맞춤 교육과 뉴스레터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에 더해 동의의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법 등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7차례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사내 공모로 만든 브랜드 'LET'S CP'를 중심으로 참여형 이벤트를 열고, 자율준수를 잘 실천한 조직과 구성원을 포상하는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지난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 과정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계속 보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카카오의 자율준수관리자인 장영신 컴플라이언스운영 성과리더는 하반기에도 자율준수 문화가 실무에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체계를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IT 기업이라는 카카오의 특성을 살려 자율준수 편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공정거래를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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