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소상공인' 꼼수 차단... 오세희,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오세희 의원오세희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가짜 소상공인'의 편법 정부 지원 수급을 막고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장 쪼개기' 편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 의사결정 구조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개정안은 편법 차단과 연합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룬다.

매출 수백억 원대 기업이 사업장을 분할해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는 편법을 차단해 '가짜 소상공인' 차단을 차단한다. 대표자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큰 곳을 주된 사업장으로 삼아 소상공인 요건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지원금 부당 수급과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회피 행위를 막는다.

광역지회에 정회원 자격과 함께 의결권, 선거권을 부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그동안 하위법령에 의존하던 핵심 운영 기준을 법률로 상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 참여 기반을 넓힌다.

이번 개정안은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김재원, 김한규, 박희승, 서영교, 송재봉, 장철민, 정진욱, 차규근, 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중견기업이 편법으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766 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연합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연합회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모든 소상공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취지”라며, “진짜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대표체계와 정책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편법적인 지원금 수급을 막아 국가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역지회의 참여권을 제고해 소상공인연합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현장 중심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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