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보복성 표적 징계’ 보도 반박… “금품수수 비위 인정, 시효 내 적정 징계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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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김포도시공사는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보복성 표적 징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밝혔다.

공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강등 판정이 해당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만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재판단하고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해당 직원은 2021년 추석 무렵 14만 원 상당의 전복 선물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지노위 역시 공사의 징계 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공사는 경기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행기한보다 앞선 8월 12일 자로 강등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급 복직 발령을 완료했으며, 8월 14일 임금 차액 소급 지급도 마쳤다.

다만 해당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가 2026년 9월 중 완성되는 상황에서 중노위 재심 결과를 기다릴 경우 시효 만료로 징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효 완성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노위 재심 결과에 따른 재징계 여부를 심의·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포도시공사는 이번 절차가 이미 인정된 비위 사실에 대해 적정한 징계 수위를 새로 정하는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절차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적정한 징계 수위를 새롭게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를 보복성이나 표적 징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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