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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숙 경기도의원[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고 존엄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 보건복지위원회)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숙 의원이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지원체계를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미숙 의원이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을 아우른다.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강화하고, 연령·가구형태·장애 여부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근거를 보완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과 보훈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았다.
두 조례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 보훈정책의 범위를 경제적 지원과 예우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일상생활의 안녕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방미숙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살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일 뿐”이라며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고 존엄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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