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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1급 방부제 절인 배추' 적발 충격...유통 경로 긴급 추적

투어코리아
최수진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해외직구 물품 및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4일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자율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력 중심 사후 단속 한계... 해외직구 및 신제품 안전 사각지대 심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일평균 수십만 건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시 체계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인력 중심 서류 검토 및 사후 샘플링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폭증하는 통관 물량을 적시에 감시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사전 안전인증(KC인증)을 거치지 않아 유해 물질이 함유된 불량 제품이 유통된 이후에야 수거·파기 명령을 내리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반복됐다.
또한 정부의 위해제품 DB와 플랫폼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 체계가 부재하여,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플랫폼 내에서 수일에서 수개월간 연쇄 유통되는 안전 시차가 지속됐다. 기존 법제는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전담 기구 역시 AI·빅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구축·운용할 법적·재정적 근거가 부족했던 실정이다.
AI 상시 감시망 신설 및 플랫폼 자율 책임·제재 강화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웹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직구 위험 징후를 실시간 포착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사 사이버몰 내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의 리콜 명령 시에는 해당 유통망 내 판매를 즉시 중단·차단하도록 했다.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고유 사업에 데이터·AI 기반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명시해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민관 합동 안전망 구축으로 국민 안전 도모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진 의원은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유입 폭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이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단속만으로는 매일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감시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AI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차단 의무를 결합해 촘촘한 민관 합동 제품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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