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중 살인·살인미수 5년간 30건"... 강명구, 실효성 강화 촉구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피해자가 살인이나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재신고율 32% 달해… 가해자 위험평가 및 보호수단 한계 노출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보호 기간 중 다시 경찰에 신고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신변보호 대상자의 평균 재신고율은 32%에 육박해, 피해자 10명 중 3명이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현황 / 출처: 경찰청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현황 / 출처: 경찰청신변보호 조치 중 재신고 건수(출처: 경찰청 / 강명구의원실 재편집)신변보호 조치 중 재신고 건수(출처: 경찰청 / 강명구의원실 재편집)

현행 제도는 피해자 위험등급에 따라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특정 범죄 가해자의 위험등급을 별도 평가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성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보호수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를 막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올해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받았으나, 가해자가 '중위험'으로 분류되어 접근금지 조치에 그친 끝에 살해됐다. 작년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도 가정폭력을 수차례 신고했던 3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 시 경고하는 등 강제력 있는 대책이 제기된다.

제도 실효성 제고 및 법적·제도적 보완 시급

신변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지속되는 만큼 가해자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강명구 의원은 "신변보호 중 살인 및 살인미수와 같은 보복성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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