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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정명달[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역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국토교통부가 평택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주택 투기성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1105호를 통해 평택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개인을 비롯해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평택시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이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상 제재도 뒤따른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평택시는 이번 재지정에 따라 외국인 주택 거래와 관련한 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제도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과 세부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이나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에 따라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취지에 맞춰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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