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급식·대량조리 위생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적발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급식 관련 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 급식·대량조리 위생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적발_AI생성 이미지사진 / 급식·대량조리 위생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적발_AI생성 이미지

이번 점검 대상에는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를 비롯해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 등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일반음식점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급식업체에서는 조리장 위생관리 불량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례가 각각 확인됐으며, 집단급식소에서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일부 일반음식점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북 청주·충주, 서울 구로, 경기 이천·시흥, 제주 서귀포 등에서 위반 업소가 확인됐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함께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 방법과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수칙,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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