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기업 우선구매’ 정조준…공공조달 판 바꾼다
▲왼쪽부터 충남도의회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최광선(예산1·국민의힘) 도의원. /사진 편집-류석만 기자▲왼쪽부터 충남도의회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최광선(예산1·국민의힘) 도의원. /사진 편집-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구매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매년 집행하는 막대한 구매력을 지역 중소기업으로 연결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분산돼 있던 국가유산 심의체계를 하나로 묶는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와 행정 효율,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동시에 손질하는 지방의회의 입법 행보’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 등 각종 조달 과정에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지역기업의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구매실적 설정·공개 ▲구매 현황 실태조사 ▲사립학교에 대한 구매 권장 및 지원 등이 담겼다.

단순히 “지역 제품을 많이 사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매계획부터 실적 공개, 실태조사까지 관리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수요처가 될 수 있고,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지역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편삼범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 ‘중소기업제품’에서 ‘국가유산’까지…충남도의회 입법 행보

충남도의회의 입법 시계는 지역경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흩어져 있던 국가유산 심의체계를 하나로 묶어 전문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최광선(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유형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유산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를 충청남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유형별로 나뉘어 있던 국가유산 심의체계를 통합해 보존과 관리, 활용 정책을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의 유형과 전문 분야를 고려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제도’도 포함됐다.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존해야 할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보존·관리·활용을 하나의 정책체계 안에서 연계하겠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최광선 의원은 “국가유산은 유형별 특성이 다르지만 보존·관리·활용 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며 “분산돼 있던 심의체계를 통합해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의 중복은 줄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국가유산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 모두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에는 ‘공공구매’라는 판로를 열고, 국가유산 행정에는 ‘통합 심의’라는 효율을 더하는 충남도의회의 입법 실험이 시작됐다.

특히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가진 입법권을 지역경제 정책과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의 구매 한 건이 지역기업의 매출이 되고, 지역기업의 성장이 다시 지역 일자리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공공구매→기업성장→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다.

동시에 국가유산 심의체계 통합이 행정 중복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지역경제와 문화유산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조례라는 제도적 틀로 풀어내려는 충남도의회의 이번 입법 행보가 지방정치의 정책 경쟁력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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