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정수급 예방부터 체납 징수까지…복지재정 누수 차단
▲ 의정부 시청 ▲ 의정부 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의정부시가 부정수급 예방부터 보장비용 징수, 장기체납 관리까지 아우르는 '부정수급 Full-Cycle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이 체계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공정한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6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수급자 1천1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자진신고 의무와 미신고 제재, 부정수급 처분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제도를 이해했으나, 부정수급 신고제도와 신고 요령 정보 제공은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요령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장비용 징수 과정에서는 월보(매월 보고) 방식을 도입해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월부터 월보를 통해 그동안 누락된 200여 건의 행정 절차를 정상화했으며, 납부자 사망에 따른 정리보류 14건과 과오수급자 면제 7건을 처리했다.

시는 최근 12개월 이상 납부 실적이 없는 장기체납자 63명을 선별해 상환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환수결정액 1억53만 원, 미납액 9천866만7천 원 규모의 체납금에 대해 맞춤형 관리에 나섰고, 9건 239만8천940원을 징수했으며 8건에 대해 추가 징수 가능성을 확인했다.

마은정 복지정책과장은 "한정된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가려면 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 누수를 막는 관리도 중요하다"며 "부정수급 예방부터 보장비용 징수와 장기체납 관리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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