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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이미지 제작.[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종교단체의 정당 침투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지난 25일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신도 30여명을 입당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천지 시몬지파 간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여야 전반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요란하게 내놓은 결과물은 당초 내걸었던 '대규모 정교유착'이라는 명분과 달리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접촉에 그쳤다.
앞서 공개된 공소사실에서도 대선 경선 개입의 실체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합수본이 무리하게 전선을 넓히며 본류와 무관한 조세포탈 혐의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꿰맞추기식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洪 “10만 당원이 대선 후보 바꿔”… 실제 투표는 4560명뿐
합수본 수사의 도화선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가 10만여명의 책임당원을 대거 입당시켜 경선 판도를 흔들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합수본은 정당 업무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신천지 총회 대표를 구속기소 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기간(2021년 7~9월)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교인은 6482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경선 선거인단 명부 대조를 거쳐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수치는 4560명에 그쳤다.
당시 1위 윤석열 후보(34만 7963표)와 2위 홍준표 후보(30만 1786표) 간 표차는 4만 6177표에 달했다. 4560명 전원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했더라도 승패를 뒤바꾸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당시 이준석 당대표 역시 자체 조사 후 조직적 가입 정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듯, 10만 당원 조작설은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 근거를 잃었다.
◇ 30명 입당에 공선법 적용… 총회 개입도 없어
이날 합수본이 내놓은 수사 결과 역시 거대 의혹과는 거리가 멀었다. 합수본은 특정 예비후보 지지자의 요청을 받고 신도 30여명을 가입시킨 혐의를 적용했다. 정교유착을 통한 야당 집단 침투를 규명하겠다던 호언장담과 달리 확인된 인원은 30여명에 그쳤다.
합수본 스스로도 교단 총회 차원의 지시나 공모 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대선 경선에 적용했던 정당법이나 업무방해 대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적용한 것 역시, 행위의 파급력이 집단 침투로 보기엔 미미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 본류 막히자 ‘별건 털기’… 법조계 “사법력 낭비 자초”
문제는 핵심 혐의 입증이 벽에 부딪히자 합수본이 보여준 무리한 수사 행태다. 합수본은 수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던 전력의 세무 관련 사안을 다시 들춰내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강행했다.
법조계에서는 고검장급을 필두로 한 대규모 합수본이 비례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꼬집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선 경선 왜곡이라는 거대 명분으로 시작했으나 공소장 수치는 4500여명에 그쳤고 야당 수사 역시 30명 기소로 끝났다”며 “증거 부족을 덮기 위해 본류와 무관한 별건을 엮어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국가 사법력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전형적인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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