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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최혁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27.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우회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다수 신설했다. 시멘트 제조업자는 폐기물 사용량과 비율,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통 및 최종 사용 단계에서도 판매처, 공급 대상 건설현장, 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멘트 제조 시 친환경 대체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시책 수립 근거도 포함했다.
지방 자치단체의 폐기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 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때도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기존 기준 금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최혁진 의원은 “국민이 거주하는 집에 어떤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를 사용했는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안전하다면 생산부터 최종 건축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해 특정 지역에 폐기물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26.08.27.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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