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9조원 지급, 270만 가구 수혜

[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741억원을 270만 가구에 지급한다.

출처=국세청출처=국세청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법정기한 오는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27일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이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면서 지급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143만 가구, 70.1%)가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44만 가구, 66.7%)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40대와 30대가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09만 가구, 77.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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