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00만원 이하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 11월까지
▲ 구리시청▲ 구리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구리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8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과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확대 운영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입 확충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현장 중심 징수를 적용한다. 생활 실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주 1회 주·야간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경기도와 합동 단속도 벌인다.

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함께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를 현장에서 단속해 차량을 압류했다. 지난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고지서와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다.

부동산·차량과 예금·급여·가상자산 등에 대한 압류도 함께 진행 중이다. 문의는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031-550-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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