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가상자산 국세 체납 강제징수 7천명 돌파...639억 원 징수"
배준영 의원배준영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서고, 징수액도 6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7,353명, 강제징수액은 6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291명·381억 원) 대비 인원은 약 2.1배(123.4%), 징수액은 67.7%(258억 원)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지방국세청별 가상자산 강제징수 현황/국세청/(명, 억원)연도별·지방국세청별 가상자산 강제징수 현황/국세청/(명, 억원)

지방국세청별로는 중부청이 강제징수 인원 1,7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액은 149억 원이었다. 이어 서울청 (1,437명, 165억원), 인천청(1,218명, 101억 원), 부산청(1,093명, 9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맞춰 변형되는 재산 은닉 및 징수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추적·강제징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재산인 만큼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맞는 원칙”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새로운 재산 형태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촘촘한 강제징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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