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태안 개발지 ‘토지 투기’ 정조준…허가구역 다시 묶였다
▲당진시·태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충남도▲당진시·태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충남도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당진시와 태안군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투기성 토지 거래가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충남도는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 태안군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기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각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토지 보상 및 개발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 필요성을 판단했다.

■ 당진 호수공원 일대 1년 연장…428필지 ‘거래 허가’ 유지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은 오는 9월 4일부터 2027년 9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대상지는 대덕동과 수청동 일원 428필지, 37만 52㎡ 규모다.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대덕동·수청동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실시계획 수립과 협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개발 기대감에 따른 토지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성 거래가 확산될 경우 사업비 증가와 보상 과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거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기존 허가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태안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186만㎡ ‘2년 연장’

태안군 남면 일원의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예정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년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남면 신장리·달산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사업은 태안군 남면 일원에 무인기 연구개발을 위한 활주로와 관제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만 향후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토지 보상 등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소식만으로도 주변 토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릴 수 있는 만큼, 충남도가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거래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개발 호재’보다 먼저 움직인 충남도…투기 차단에 방점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즉 개발 예정지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를 제한하고, 실제 사업 목적에 맞는 실수요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는 장치다.

충남도는 재지정 내용을 도보와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서도 15일간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재지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사업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시장 과열을 차단해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당진 호수공원과 태안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모두 앞으로 사업계획 구체화와 보상 등 주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이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남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두 지역의 허가구역을 다시 묶은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투기 광풍’으로 번지기 전에 시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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