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안내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안내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 시흥시가 오늘(1일)부터 10월 2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2001년 7월 2일생~2002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연간 지급액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신청에서는 지난 분기 신청을 놓친 지급 대상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3분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수급자는 이번 3분기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신청이 유지된다.

다만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주소지·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기 위해선 매 분기 신청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지급액 25만 원이 시흥시 지역화폐인 ‘시루’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신청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시루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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