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앞으로 음식점과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게 받을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식품접객업소 시행 규칙을 보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받게 된다.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 때는 영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련진다.

음식점 위생 수준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영업자가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해당 영업자에게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유효기간 종료 시점 및 연장신청방법을 안내할 수 있게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했다.

그간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제품 생산을 의뢰한 제조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생산한 제품만 판매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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