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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이순학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지역 교육시설에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보완한 ‘인천형 자체 설치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검단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BF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 중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필수적인 항목을 인천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조례에 명문화했다.
신설되는 세부기준은 총 10개 항목으로 ▲차량 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 ▲일반 출입문 무단차 설치 ▲출입문 주변 가구 배치 ▲장애인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휠체어 이용 설비 ▲급식실 등받이 의자 ▲비상벨 등이 포함됐다. 해당 설치기준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하며, 준공 이후에도 기준에 맞춰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순학 의원은 “국가 기준 충족을 넘어 actual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펴 인천만의 기준을 정립했다”라며 “인증 획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학생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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