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민 피해 주의 당부
인천 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예방 홍보물인천 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예방 홍보물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부평구가 최근 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관련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 추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입주 시기나 분양전환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부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사업 주체 및 모집 절차의 적정성, 토지 확보율 및 사업 승인 단계, 계약금 등 납부금 반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부평구는 주민 피해를 막고자 관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 모집·홍보 현수막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 공식 SNS, 누리집, 구정 소식지 ‘부평사람들’, 전자게시판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지속해서 알리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은 일반분양과 사업 방식이 다른 만큼 계약 전에 사업 추진 상황과 반환 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와 현장 홍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 관련 불법 홍보 행위를 단속하고 다각적인 예방 안내를 펼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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