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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용인시[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용인특례시는 8일 열린 제306회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포함된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 의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단순히 장애인 전용시설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사업의 방향을 뒀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공모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규모와 기능을 구체화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
용인시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확보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나섰고, 이후 시설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다듬어 왔다.
이 시장은 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체육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지난달 26일에는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소통 간담회를 마련해 용인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종목단체,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 경기도농아인협회 용인시지회,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구성과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시는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설계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설 규모와 기능도 기존 계획보다 장애인 이용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당초 150㎡ 규모로 계획했던 수중운동실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310㎡ 규모의 장애인 전용 수영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수영과 수중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포함한 연면적 2만37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설에는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규격의 50m 수영장 10레인을 비롯해 2000석 이상의 관람석, 수중운동실, 실내 다이빙 풀,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복합 체육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시의회 의결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027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체육시설을 용인에 마련해야 한다는 장애인과 시민들의 염원이 컸다”며 “이번 시의회 의결을 계기로 반다비 체육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설계와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행정 의지를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편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달가슴곰의 이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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