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도비 30% 원칙, 기존 10% 사업에도 적용되나”
이혜원 경기도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이혜원 경기도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기준을 둘러싸고 재정 부담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 시군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도비 지원 규모가 줄어든 사업 가운데에는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시·군이 사업비의 70~90%를 부담하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재정 여건이나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관련 도비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도비 10%, 시·군비 90%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높은 4개 사업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모두 6억6,969만 원의 도비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업 공모와 대상 선정까지 마친 뒤 정작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면 당초 사업대상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시군의 참여 의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수요와 함께 해당 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조정한다면 현재 도비가 30%를 넘는 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져 그만큼 시군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되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들도 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것인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 간 사업비 분담을 원칙적으로 3대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인 사업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3대7 원칙이 단순히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도비 지원 비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시군이 이미 70~90%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군의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성격과 추진 주체,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평군 현안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

이혜원 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양평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현안을 고려한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양평군의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양평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은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보조율만 적용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평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재정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양평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 수요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부위원장은 주거복지 분야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 역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지방채나 다른 기금으로 넘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기금이 당초 설치된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 간 재원 조정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군비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추경에서 도비를 다시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예산 편성 단계뿐 아니라 사업을 설계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재정분담 원칙을 세우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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