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중립·녹색성장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은 ▲건축물 외피 차열성능 개선(차열페인트 보급 등) ▲건축물 개구부 단열성능 개선(창호 덧유리 시공 등) ▲기타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일정 기준 이상 노후주택 거주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유 부위원장은 “폭염과 한파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기후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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