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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국회의원/투어코이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주한외교단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년간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교적 특혜를 받는 외교관일수록 주재국과 상대국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경찰청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내 주한외교단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4,11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2억4,621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 958건, 2024년 959건, 2025년 615건, 2026년 상반기 327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반 내용이다. 단순한 경미한 위반에 그치지 않고 속도위반과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 갓길 위반, 신호위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체 위반 가운데 속도위반이 2,414건으로 5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998건(24.2%), 신호위반 439건(10.7%),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3건(1.8%), 중앙선 침범 40건(1.0%), 기타 153건(3.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차량의 위반이 6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299건, 중국 160건, 사우디아라비아 142건, UAE 137건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위반 건수 자체보다 외교관의 기본적인 준법 의식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은 “외교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국내에서 운행하는 외교차량 역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며 “외교적 특혜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관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오히려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외교단의 과태료 납부 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주한외교단 차량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 내역 등을 주한공관에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납된 과태료는 112건, 금액으로는 769만원에 달했다.
미납액을 국가별로 보면 잠비아가 1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리비아 92만원, 콩고 82만원, GCF(녹색기후기금) 75만원, 베네수엘라 73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미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관리 방식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외교부가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외교관도 해외에서 준법 의식 높여야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해외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이기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 외교차량이 주재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 과태료는 약 1,431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주차위반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16건, 차선위반 17건, 신호위반 8건, 도로표지판 미준수 6건, 안전벨트 미착용 5건, 고속도로 유료구간 의무 미이행 3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러시아대사관은 2024년 57건, 2025년 26건, 2026년 14건 등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 외교차량의 경우 미납 사례는 없었지만, 전체 275건 가운데 115건의 과태료를 외교관 개인이 아닌 공관 예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 예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에 사용되는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우리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법규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활동의 일부”라며 “공관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며, 외교관의 기본자세이기도 하다”며 “우리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더욱 엄격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교육하는 한편, 국내 주한공관에 대해서도 미납과 반복적인 위반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외교적 특혜는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외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혜가 있는 만큼 더 높은 책임의식과 준법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외교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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