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좋은 일자리’ 기업 국가 지원 법제화 추진
박정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박정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현행법에도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 등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도 법률에 명시했다.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한 기업은 우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 고용정책의 분명한 방향으로 세우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을 함께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단순한 고용 규모 확대를 넘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온 ‘일자리 으뜸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등의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행복한 일터 인증제’로 통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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