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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진, 서인영 속옷 화보 수발 중 '멘붕'…결국 기싸움까지 (비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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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위원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6.09.0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수사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수사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위원장은 김 후보자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민원 전달 건으로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치후원금 500만 원 제공과 관련한 대가성 약속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다며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공범으로 지목된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김 후보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표적 수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여러 검사를 투입해 탈탈 털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억울해서 헌법소원을 낸 것이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대통령이 윤석열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겠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 판단과 김 후보자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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