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국회 찾아 동물장묘시설 주민지원 법제화 촉구
김덕현 연천군수/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연천군김덕현 연천군수/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연천군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이 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9일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지원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라도 입지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연천군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근거를 법률에 담아 시설 조성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천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모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올해 2월에는 주민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의 취지와 주민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다.

김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성숙한 반려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삼석 위원장과 김성원 의원, 김덕현 군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단순한 장묘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공공시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군의 이번 행보는 동물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민선 9기 군정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김덕현 군수는 그동안 대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특히 연천군은 국가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2026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19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청산면 장탄리 안전한 마을도로 개선,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평화로 가로경관 개선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국가 R&D 수소전기동차 실증사업과 그린바이오 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구석기 엑스포와 생태평화정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을 연계해 연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신규 사업 발굴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산업·관광 분야의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연천군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 조성과 관련한 주민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축조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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