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 E1터미널서 하차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허종식 의원허종식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날 야적장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해 관계 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와 함께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대형 하역 장비와 차량 이동이 빈번한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발생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날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A씨가 컨테이너 하차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당 터미널은 2028년 항만 기능 중단을 앞둔 사업장으로, 터미널 폐쇄를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E1 터미널 측과 재발방지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크레인을 즉시 멈춰 세우는 자동멈춤장치 센서(Anti-Lift) 설치 검토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크레인이 무작정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지 않고 ‘차량 도착 ➔ 스프레다 착상 ➔ 일정 높이 권상 후 정지 ➔ 차량 이탈 확인 ➔ 정상 권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허종식 의원은 “항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최우선 과제”라며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항만 기능 중단을 앞둔 시점일수록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항만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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