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막는다”…충남도의회, 석면·화재취약자 안전망 ‘촘촘하게’
▲왼쪽부터 충남도의회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정근수(천안10·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편집 류석만 기자)▲왼쪽부터 충남도의회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정근수(천안10·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석면과 화재. 위험의 모습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다.

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석면 관리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계층 보호까지 생활 속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육감의 책임과 예산 확보, 석면조사 결과 공개를 제도화하는 한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면서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안전행정’에서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행정’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학교 석면, 이제 ‘관리’ 넘어 책임과 투명성 강화

충남도의회는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석면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 가운데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항 등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비하고 학교 석면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명칭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석면건축물 기준과 예산편성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 ‘교육감의 석면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 책무를 명시’했다.

■ “석면 관리에 예산 책임까지”…교육행정 책임 강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예산 확보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안전사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학교 석면의 해체·제거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사와 관리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바로 이 지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또한 학교장이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학교 내 석면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안전에 대한 ‘투명성과 알 권리’를 높이는 조치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운영 규정도 정비해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 구형서 의원 “학교는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구형서 도의원은 “석면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석면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 의지를 밝혔다.

■ 화재 앞에 더 취약한 도민…충남도 안전망도 강화

학교 안전뿐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도민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정근수(천안10·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9일 제37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도민’이다.

그동안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소방 재정 등의 이유로 실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바탕으로 ‘충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됐다.

■ 실태조사부터 예산 확보까지…‘선제적 화재 안전’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홍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안전취약자를 발굴하고 지원 신청으로 연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히 지원 대상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는 방식’으로 안전정책의 방향을 넓힌 것이다.

■ 정근수 의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정근수 도의원은 “그동안 재정 여건 등으로 한계가 있던 지원 체계를 개선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안전에 취약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석면도 화재도 핵심은 ‘예방’…충남도의회 안전정책 시험대

이번 두 조례안이 갖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석면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다.

화재 역시 발생 순간에는 인명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안전정책의 출발점은 ‘사고가 없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느냐에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과 예산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석면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교육공동체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학교 안전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전망이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재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기존 안전망의 빈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들은 결국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놓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도민을 먼저 찾아가는 행정.

두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전은 사고가 난 뒤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마련한 석면안전관리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제도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학교와 생활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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