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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어제 최종 승인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 사용 최종 승인 /사진-각 항공사 제공작년 12월 공정위가 보완을 요구한 이후 약 9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이달 1일 대한항공이 최종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심의해 승인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예정일인 올해 12월 17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전환 없이도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 항공편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하고, 10년 후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이번 최종안에는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2023년 탑승 실적 이상을 유지하며, 필요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2025년 양사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가 사용되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한다. 복합 결제 사용 범위는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 확대됐다. 대한항공에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하며, 마일리지 전환 시 양사 마일리지 합산으로 등급을 재심사해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아시아나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 신뢰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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