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52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물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물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 여 건, 총 6,85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차분(1/2)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마감일인 30일에는 접속량 급증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납부가 권장된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세부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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