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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김동규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김동규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민간위탁 노동자 관련 부평구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불명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김동규 의원(국민의힘·부평3, 산곡3·4, 십정1·2)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평구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의 작업 방식에 대해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중노위가 지방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김 의원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민간위탁 노동자를 두고 지자체가 교섭 당사자로 지정되면서 지방행정이 끝없는 노사갈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청소 행정에서 시작된 사용자성 논쟁이 시설관리, 돌봄 등 타 민간위탁 사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반복되는 교섭과 분쟁 대응으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부평구가 민간위탁 계약과 과업지시 체계를 즉시 면밀히 점검해 추가 교섭 요구나 유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워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놓지 않은 결과 혼란과 비용을 지자체와 주민이 떠안게 됐다”라며 “법은 여의도에서 만들고 부작용은 부평구가 알아서 수습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평구는 추가 교섭 요구나 유사 분쟁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지시 체계를 점검하는 등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평구의회는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계약 체계 및 행정적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점검해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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