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부의장 발의 ‘경기도의회 AI 활용 조례’ 본회의 통과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AI 기술이 행정과 정책 분야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정보 유출,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AI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영역도 구체화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비롯해 정책 연구,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 및 분석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AI 도구와 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AI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기술 활용의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성과 책임성까지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기술 활용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미숙 의원은 “인공지능은 정책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동시에 정확성,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라며 “AI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저작권 등 기본원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의 관리와 현장 적용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조례 제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구성원 교육과 활용 실태 점검을 지속하면서 인공지능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발생 가능한 위험은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의회는 AI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 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검증과 보안, 책임의 원칙도 함께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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