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 사건, ‘강압수사 의혹’ 재수사 요구 잇따라
양평 군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김경남양평 군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김경남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을 둘러싼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와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특검 담당 수사관에 대해 종로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고, 수사 의뢰된 다른 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쟁점은 고인이 남긴 21장의 유서와 특검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수사 의혹이다.

故 정희철 면장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2025년 10월 숨졌다.

이후 공개된 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특정 수사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남겼다.

노조 측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고인의 유서, 주변인 및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과 인권침해가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도 노조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특검 수사 과정의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규정하고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해 노조는 “단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건 종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유서와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가인권위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담당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한 만큼, 종로경찰서가 어떤 자료와 판단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김선교SNS김선교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김선교SNS

김선교 국회의원도 이보다 앞선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과 독립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고인은 약 30년간 양평군 공직에 몸담으며 군민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라며 “특검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남긴 메모와 6일간 작성한 21장의 유서에는 자신이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했음에도 묵살됐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징계 권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경찰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을 통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인이 유서에 남긴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그 말에 답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고인의 유서 21장을 공개하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고인이 14시간 동안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성명에서 ▲불송치 및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 재검토와 독립적 재수사 ▲강압수사 및 인권침해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피해자 지원 ▲조사 과정의 영상·음성 기록, 변호인 조력, 장시간 조사 제한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유서 내용과 특검 조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압수사 의혹을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판단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유족과 노조 측은 독립적인 재수사를 통해 고인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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