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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정명달[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문제를 집중 관리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접수된 체불 민원 가운데 일부를 이미 해결한 데 이어, 아직 처리 중인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민원 137건, 총 26억2,600만 원 가운데 41건, 5억6,800만 원의 체불을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특히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처리 중인 체불 민원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체불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원도급·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미지급 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금 직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체불 해소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체불이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현장에서 체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다. 도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직접확인제 적용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상 현장은 2024년 1개에서 2025년 4개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개로 확대됐다. 해당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도 실시해 대여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이 참여하는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관련 법령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모두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체결부터 대금 청구와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준수사항과 함께 체불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등이 담겼다. 도는 이를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현장에도 배포해 현장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체불 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피해 당사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 민원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한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체불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전컨설팅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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