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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가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구속에 대해 병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회원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투어코리아=이영준 기자]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구속 수감 중 척추 골절 진단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95)의 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긴급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산하 송파·강동지회는 20일, “이만희 총회장이 구치소 수감 중 척추 골절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전 전우로서 탄원을 결심하게 됐다”며 “나라를 지킨 노병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실제 6·25 참전유공자로서 현재 해당 유공자회 서울시지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총회장 및 신천지교회와의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이들은 “호국보훈의 달에도 참전용사들을 돌아보는 곳을 찾기 힘들었던 시절, 아무런 조건 없이 춥고 배고픈 역전의 용사들을 따뜻하게 돌봐준 고마운 이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었다”며 소회를 전했다.
특히 노령층의 골절 부상이 지닌 위험성을 강조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회원들은 “아흔이 넘은 초고령의 나이에 발생하는 골절은 단순한 뼈 고립의 문제가 아님을 노인으로서 몸소 겪어 알고 있다”며 “장기 침상 생활은 근력 저하와 함께 폐렴, 혈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기 치료와 재활 여부가 생사를 가른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짧은 석방과 재수감이 반복되면서 집중 치료가 단절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재판이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병원에서 온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석이 허가된다면 피고인은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재판부의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재판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유공자회 측은 이번 탄원이 혐의의 유무죄나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관여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이만희 총회장 보석 촉구 기자회견’에도 동참해 “참전용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죄를 덮어달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꺼져가는 노병의 마지막 숨과 생명권만큼은 지켜달라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탄원서 역시 “70여 년 전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섰던 만큼 누구보다 법의 엄정함을 잘 안다”며 “그러나 그 법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 환자의 건강권을 돌봐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4일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건강 악화로 그동안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기간 만료로 두 차례 재수감됐으며,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이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6·25참전유공자회 송파·강동지회는 이번 탄원서를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고령 수용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 의료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도 공식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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