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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북 부안군은 23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의결했고, 행안부는 이를 최종 결정했다.
부안군은 대법원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기반이 된 주요 전제와 판단 기준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지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군은 ▲새만금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재편에 따른 관할구도 변경, ▲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신항과 최단거리 육로 접근성, ▲이에 따른 행정 효율성 등이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어민들이 감내해 온 피해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이익형량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법원이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면밀하게 다시 살피고, 부안군 관할의 당위성과 지역 제반 사정을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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