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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 뒤에도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모자보건사업 정책 재구조화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종료한다. 시는 도 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출산가정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으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대상 가정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지원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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