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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온산선 폐선 및 대체철도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과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사진-울산시의회[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주거지 한복판을 지나는 화물철도를 걷어내려는 울산시와, 그 철도로 군 항공유를 실어 나르는 국방부. 온산선 폐지와 대체철도 건설을 둘러싼 비용 부담 문제가 울산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온산선 폐선 및 대체철도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과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산선은 남창역과 온산역을 잇는 8.6㎞ 구간의 화물철도다. 1979년 온산국가산업단지 물동량 수송을 목적으로 개통됐지만, 현재는 국방부가 사용협약을 맺고 S-OIL에서 생산한 군 항공유를 운반하는 데 쓰이고 있다. 개통 당시와 달리 철도 주변으로 주거지가 넓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울산시는 기존 온산선을 폐선하는 대신 온산역과 울산신항선 용암역을 연결하는 7.35㎞의 대체철도를 새로 놓는 방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했다. 총사업비 3,145억 원 전액을 국비로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현행 「철도건설법」이다. 법은 국가가 아닌 주체가 철도 건설을 요청하면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 중인 철도의 이설 역시 요청자가 비용을 대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문대로라면 폐선을 먼저 요구한 울산이 대체철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공 위원장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그는 온산선 폐선을 지자체의 민원 수준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며, 주민 안전을 위한 폐선 요구와 군 항공유 수송 및 비상시 병참망 유지라는 안보적 필요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철도가 국가안보와 군수물자 수송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울산이 폐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3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비 지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온산선 폐선 이후의 대체 운송수단 검토를 요구하면서, 국방부가 유일한 사용자로 남는다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쟁점은 '누가 요청했느냐'와 '누가 쓰느냐' 가운데 어느 쪽을 비용 부담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로 모인다. 울산은 새 철도의 실질적 수요가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청자 부담 원칙의 예외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공 위원장은 "온산선 문제는 주민 안전과 국가안보가 맞물린 사업"이라며 울산시가 관계기관, 서범수 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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