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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박정현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 다수가 법정 청년 및 여성 위촉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데다 실질적인 출석회의 개최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11곳 중 10곳이 「청년기본법」상 최소 비율인 2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3곳은 청년위원이 전혀 없었으며, 정보공개위원회,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 3곳도 청년위원이 1명에 불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위원 참여율 역시 편차가 컸다. 전체 24개 위원회 중 7곳은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기준(여성위원 비율 최소 40%)에 미달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7%),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13%), 안전기준심의회(16%) 등은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운영 실태 면에서도 전체 24개 위원회 중 6곳은 올해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8곳은 출석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 심의로 일관해 실질적인 정책 논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달리 행안부 법정위원회에서 이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여성 전문가를 발굴하고 위촉 절차를 개선해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실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행안부 소속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강화와 인재풀 확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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