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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김선교 국회의원(여주, 양평)/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불법어업이 수산자원 고갈을 가속화하고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의 생존 기반까지 위협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불법어업의 재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최근 해양수산부 자료를 토대로 불법어업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빈틈없는 단속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은 총 6,636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불법어업이 일시적인 단속 대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어업이 매년 반복되어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불법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자원 감소와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동시에 차단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에 무게가 실린다.
■ 6,636건 적발…“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자료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664건을 시작으로 2022년 1,337건, 2023년 1,267건, 2024년 931건, 2025년 890건이 적발됐다.
2026년에도 8월까지 547건이 적발됐다.
연간 적발 건수는 2021년 이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역시 8개월 만에 5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이 주목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
단속 건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어업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보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백 건에서 1천 건 이상의 불법어업이 적발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단속 통계에 잡히는 적발 건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법적인 어구 사용이나 허가받지 않은 조업 등이 반복될 경우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같은 바다에서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장 많은 위반은 ‘어구’…무허가·무면허도 1,369건
불법어업의 유형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어구 위반으로 1,395건이었다.
이어 무허가·무면허가 1,369건, 포획·채취 금지 294건, 조업구역 위반 244건, 허가 제한 101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도 3,233건에 달했다.
특히 어구 위반과 무허가·무면허만 합쳐도 2,764건이다.
김 의원이 불법어업을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한 배경에는 이처럼 허가와 조업 방식, 어구 사용 등 기본적인 어업 질서와 관련된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 전남 947건 최다…경기 291건·인천 189건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시·도별 적발 건수는 전남이 9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70건, 경기 291건, 전북 231건, 인천 189건, 강원 132건, 경남 120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역시 291건이 적발됐으며 인천에서도 189건이 적발돼 서해 연안지역의 어업 질서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
단속 주체별로는 서해 어업관리단이 1,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 어업관리단 1,443건, 동해 어업관리단 1,022건 순이었다.
이는 불법어업 문제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적발에서 처벌까지 4,447건…사법처분이 가장 많아
불법어업에 대한 사후 조치도 이어졌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불법어업과 관련해 이뤄진 법적 처벌은 모두 4,4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벌금 등 사법처분이 2,0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1,789건, 과태료 부과 6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건수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핵심은 처벌과 단속 이후에도 불법어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 “단속체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김 의원은 불법어업 문제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업인의 생존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수산자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불법적인 포획이나 조업이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고물가와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으로 인해 상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업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단속의 빈틈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적발 이후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거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어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6,636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단속 실적을 넘어선다.
수산자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불법어업을 어떻게 반복되지 않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국감 자료 분석을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권익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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